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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2

남녀고용평등법 4편. 육아, 가족돌봄,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구분 기본규정 분할사용 추가규정 육아휴직 1년이내 2회 분할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년이내 3개월 이상 분할 주당 15~35시간 + 주12시간연장근로 가족돌봄휴직 90일 30일 이상 분할 가족돌봄휴가 10일/20일/25일 휴직한도에 포함 가족돌봄근로시간단축 1년이내/2년연장 주당 15~30시간 + 주12시간연장근로 배우자출산휴가 10일 1회 분할 90일 소멸 난임치료휴가 3일(유급1일) ----------------------------------------------------------------------------------- 육아휴직: 1년이내, 2회분할 가능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년 이내, 주당 15~35시간 근무, 3개월 이상 분할사용가능 가족돌봄휴직: 90일, 30일 이상 분할사용가능 가족돌봄..

궁금해/노동법 2023.08.03

남녀고용평등법 3편. 모성보호(출산휴가, 난임치료), 일가정양립(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제3장 모성 보호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은 그 금액의 한도에서 제18조의2제1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국가재정이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다. ④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받으려는 경우 사업주는 관계 서류의 작성ㆍ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

궁금해/노동법 2023.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