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에 대한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70조에 규정되어 있다. 주택관리사보: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받으면 된다.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관련 실무 경력을 채운 후,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1.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 3년 이상 2.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으로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3.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4. 공무원으로 주택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5. 주택관리사단체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 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