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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주택관리사 자격증, 실무경력

프로공부선수 2023. 7. 2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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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에 대한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70조에 규정되어 있다.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보: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받으면 된다.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관련 실무 경력을 채운 후,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주택관리사가 되기 위한 관련 실무 경력>
1.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 3년 이상
2.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으로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3.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4. 공무원으로 주택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5. 주택관리사단체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 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

 

<합격자수>

국토교통부장관이 선발예정인원수를 정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시험과목: 산업인력공단의 자격상세정보 참고>

1차: 민법, 회계원리, 공동주택시설개론 → (절대평가) 평균 60점 이상 합격(과목별 40점 이하 탈락)

2차: 공동주택관계법규, 공동주택관리실무 (절대평가) 평균 60점 이상 합격(과목별 40점 이하 탈락)

          2차시험의 경우, 평균 60점 이상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수에 미달하는 경우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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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

(주택관리사보) 주택관리사보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시ㆍ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제70조까지에서 같다]로부터 합격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시ㆍ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1. 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발급받았을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관련 실무 경력이 있을 것

 

③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택관리사등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참고> 자격 결격사유에 미성년자는 없다. (합격만 생각한다면 일찍 공부해도 좋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전 3년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 수, 직전 3년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인원, 주택관리사등의 취업현황과 제68조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심의의견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선발예정인원을 정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격자 결정 점수 이상을 얻은 사람으로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를 결정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의 일부 면제, 응시수수료,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8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자격시험의 시행기관에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과목의 조정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시험 선발인원 및 합격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②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선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주택관리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절대적 자격취소>

  1. (부정취득)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이법위반형선고)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이중취업)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오피스텔 등 주택외의시설에 취업한 경우

  4. (정지중업무) 주택관리사등이 자격정지기간에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7. (자격증대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5. (고의중과실손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6. (금품수수) 주택관리사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收受)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8. (감독명령위반)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9. (감사방해) 제9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감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 및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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