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 국가전문자격증

궁금해/주택관리사 관계법규

(주택법 8편)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제63조의2)

프로공부선수 2023. 7. 19. 14:27
728x90
반응형

주택법,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주요 절차 4가지>

1. 국토부장관의 지정 → 공고 시군구청장통보 → 사업주체 입주자모집공고

  1)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2) 관계기관 협의

  3) 시도지사 의견청취

 

2. 국토부장관의 해제 → 공고 시군구청장통보

  1)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2) 시도지사 의견청취

 

3. 국토부장관의 반기검토

  1)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

 

4.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의 국토부장관에 대한 해제 요청

    → 40일 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결정 및 통보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 시행령 제72조의3(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

1. 과열지역

ㅇ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 > 해당 시ㆍ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2개월 월별 청약경쟁률 5대 1 초과

  -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

  -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ㆍ도의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2. 위축지역

ㅇ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주택가격상승률 < 마이너스 1퍼센트

  -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20퍼센트 이상 감소

  -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평균 미분양주택의 수가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인 지역

  -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ㆍ도의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