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주요 절차 4가지>
1. 국토부장관의 지정 → 공고 → 시군구청장통보 → 사업주체 입주자모집공고
1)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2) 관계기관 협의
3) 시도지사 의견청취
2. 국토부장관의 해제 → 공고 → 시군구청장통보
1)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2) 시도지사 의견청취
3. 국토부장관의 반기검토
1)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
4.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의 국토부장관에 대한 해제 요청
→ 40일 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결정 및 통보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 시행령 제72조의3(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
1. 과열지역
ㅇ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 > 해당 시ㆍ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2개월 월별 청약경쟁률 5대 1 초과
-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
-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ㆍ도의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2. 위축지역
ㅇ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주택가격상승률 < 마이너스 1퍼센트
-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20퍼센트 이상 감소
-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평균 미분양주택의 수가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인 지역
-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ㆍ도의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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