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수에게 추천하는 부동산, 인생파탄 부동산 시리즈 두번째는 "지역주택조합"... 주택법은 주택조합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1. 지역주택조합 2. 직장주택조합 3. 리모델링주택조합 주택법 상 지역주택조합이 공동주택을 건설해서 입주까지 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토지의 사용권원(80%), 소유권원(15%)을 확보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는다. 2. 인가를 받은 후에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한다. 3. 조합원을 모집한다.(조합원 자격기준, 분담금, 사용/소유권원 현황, 탈퇴/환급 등에 대한 계약 체결) 4. 조합임원을 구성한다. 5. 조합업무대행자 및 시공사를 선정한다. 6. 사업계획승인을 받는다. 7. 토지의 95%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나머지 토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