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물의 구조 원칙: 안전 2. 내진등급 3. 직통계단, 피난계단, 옥외피난계단, 피난안전구역, 출구, 옥상광장, 통로 설치 규정 4. 내화구조, 방화벽, 불연재료 이하 주요 법률 규정 ------------------------------------------------------- 제48조(구조내력 등) ①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48조의2(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