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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주택관리사 관계법규

(건축법 5편) 직통계단, 피난계단, 피난안전구역, 내진등급 규정

프로공부선수 2023. 8. 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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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의 구조 원칙: 안전

2. 내진등급

3. 직통계단, 피난계단, 옥외피난계단, 피난안전구역, 출구, 옥상광장, 통로 설치 규정

4. 내화구조, 방화벽, 불연재료

 

이하 주요 법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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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구조내력 등

①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48조의2(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耐震等級)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48조의3(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니거나 내진능력 산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목구조 건축물은 3층)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목구조 건축물은 500제곱미터)

  3. 그 밖에 건축물의 규모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은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건축물의 1층 전체를 필로티 구조로 할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원칙)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 → 직통계단(피난층, 지상)까지의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
     (예외1)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50미터 이하
     (예외2) 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 16층 이상인 층은 40미터
     (예외3)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 75미터
     (예외4) 무인화 공장인 경우 100미터
②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 → 시행령 본문 참고
③ 초고층: 피난안전구역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
④ 준초고층: 피난안전구역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① (원칙)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
     (예외1)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하 = 설치 x
     (예외2)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m 이내마다 방화구획 = 설치 x
② 11층 이상인 층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
    (공동주택은 16층), (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층 제외)
③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⑤ 5층 이상인 층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여객용 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생활권 수련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를 넘는 경우, 2,000㎡ 제곱미터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설치

제36조(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3층 이상인 층으로서 다음 용도로 쓰는 층에는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
  1. 제2종 근생 중 공연장, 문화집회시설 중 공연장,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中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2. 문화집회시설 중 집회장 中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

제37조(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
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8조(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다음 건축물에는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해야 한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300㎡이상)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3. 종교시설
4. 위락시설
5. 장례시설

제39조(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바닥면적의 합계 300㎡)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3. 종교시설
4. 판매시설
5.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6. 위락시설
7.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
8.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9. 장례시설
10.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①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등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
② 5층 이상인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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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2.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는 "다중이용 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인 공동주택"
④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0㎡ 이상의 옥상
  1. 평지붕: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2. 경사지붕: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①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통로의 너비
  가. 단독주택: 유효 너비 0.9m 이상
  나.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유효 너비 3m 이상
  다. 그 밖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유효 너비 1.5m 이상
2. 필로티 내 통로의 길이가 2m 이상인 경우에는 피난 및 소화활동에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 통로 보호시설을 설치하거나 통로에 단차(段差)를 둘 것

②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 소방자동차 접근 통로를 설치

제44조(피난 규정의 적용례) 
건축물이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開口部)(이하 “창문등”이라 한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각 부분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및 제48조를 적용한다.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고층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기준, 계단의 설치 기준과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ㆍ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 등의 경우에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고층건축물의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이하 “방화지구”라 한다)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ㆍ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不燃)재료로 하여야 한다.

③ 방화지구 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인접 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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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정리>

1편. 건축법 용어 정의

2편. 사전결정신청, 건축허가, 신고, 착공신고, 사용승인

3편. 건축물의 용도변경

4편. 대지, 조경, 공개공지, 도로, 건축선

5편. 건축물의 구조와 재료(직통계단, 피난계단, 옥외비난계단, 옥상광장 등)

6편. 건축설비(승강기, 지능형건축물)

7편. 대지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

8편.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결합건축

9편.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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