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사 법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행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등기를 통해 설립된다.2.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법인업무신고를 해야한다. 3. 행정사 법인은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설치, 행정사의 고용, 업무수행의 방법(법인의 명의, 담당행정사의 지정 및 기명날인)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4. 행정사법인은 법률에 따라 합병, 해산할 수 있으며, 행안부장관은 인가를 취소 할 수 있다.5. 행정사법인은 경업금지의무, 손해배상책임보장 의무를 가진다. ----------------------------------------------------- 제25조의2(행정사법인의 설립) 행정사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행정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행정사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