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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행정사 행정사실무법

(행정사법) 행정사법인의 설립, 법인업무신고, 의무

프로공부선수 2023. 7. 2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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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사 법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행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등기를 통해 설립된다.2.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법인업무신고를 해야한다. 

3. 행정사 법인은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설치, 행정사의 고용, 업무수행의 방법(법인의 명의, 담당행정사의 지정 및 기명날인)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4. 행정사법인은 법률에 따라 합병, 해산할 수 있으며, 행안부장관은 인가를 취소 할 수 있다.5. 행정사법인은 경업금지의무, 손해배상책임보장 의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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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행정사법인의 설립)

행정사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행정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행정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제25조의3(설립 절차)

① 행정사법인을 설립하려면 행정사법인의 구성원이 될 행정사가 정관(定款)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이하 “설립인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행정사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법인>

  1. (목명사)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7. (존) 존립시기,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행정사, 대표>

  6. (대표) 행정사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2. (행정사) 행정사법인을 구성하는 행정사(이하 “법인구성원”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4. (회의) 법인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돈>

  3. (돈) 법인구성원의 출자에 관한 사항

  5. (돈)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행정사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행정사법인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5조의4(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등) 

 행정사법인이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사법인 업무신고 기준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시장등은 법인업무신고를 하려는 자가 법인업무신고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업무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법인업무신고의 수리 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시장등은 법인업무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업무신고확인증을 행정사법인에 발급하여야 한다.

 법인업무신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5(행정사법인의 사무소 등)

① 행정사법인은 법인구성원의 수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는 각각 1명 이상의 법인구성원이 상근하여야 한다.

 행정사법인은 사무소의 명칭 중에 행정사법인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하고, 행정사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그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행정사법인이 아닌 자는 행정사법인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행정사법인의 사무소나 그 분사무소가 아니면 행정사법인이나 그 분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5조의6(행정사법인의 소속행정사 등)

① 행정사법인은 행정사를 고용할 수 있다.

(고용신고) 행정사법인은 제1항에 따라 행정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의 시장등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그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항에 따라 고용된 행정사 및 법인구성원은 업무정지 중이거나 휴업 중인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이중소속금지) 소속행정사 및 법인구성원은 그 행정사법인의 사무소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실무교육) 법인업무신고를 한 행정사법인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소속행정사로 고용하거나 법인구성원으로 할 수 없다.

 행정사법인이 제25조의2 또는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법인구성원에 관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25조의7(업무수행 방법) 

 행정사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수임한 업무마다 그 업무를 담당할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이하 “담당행정사”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행정사를 담당행정사로 지정할 경우에는 법인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행정사법인이 수임한 업무에 대하여 담당행정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구성원 모두를 담당행정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담당행정사는 지정된 업무에 관하여 그 법인을 대표한다.

 행정사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서면(書面)에는 행정사법인의 명의를 표시하고 담당행정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5조의8(해산)

 행정사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에서 정하는 해산 사유의 발생

  2. 법인구성원 전원의 동의

  3. 합병 또는 파산

  4. 설립인가의 취소

 행정사법인이 해산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의9(합병) 

 행정사법인은 법인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다른 행정사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는 제25조의3을 준용한다.

 

제25조의10(설립인가의 취소)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제25조의6제6항을 위반하여 법인구성원에 관한 요건을 6개월 이내에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제25조의11(경업의 금지)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행정사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행정사법인의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행정사법인의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이었던 사람은 그 행정사법인에 소속한 기간 중에 그 행정사법인의 담당행정사로서 수행하고 있었거나 수행을 승낙한 업무에 관하여는 퇴직 후 행정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그 행정사법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의1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행정사법인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이나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의13(준용규정)

① 행정사법인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행정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合名會社)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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