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 혁신을 위해 행정기관의 장이 추진해야 할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1.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업무 혁신을 위해 혁신책임관을 임명해야 한다. 2. 혁신책임관은 과제발굴, 수행, 행정정보시스템의 연계, 운영, 절차, 제도개선, 기관간 협의조정의 업무 등을 수행한다. 3.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업무혁신시스템을 구축, 운영, 활용한다. 4.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 통합한다. 5. 행정기관의 장은 협업조직을 설치한다. 6.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업무 혁신 관련 시설을 확보한다. 7.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업무 혁신문화를 조성한다. 8.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업무 혁신우수기관을 포상한다. 이하 법률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