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제29조(장기수선계획)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사례1.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교체, 보수의 미실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20x1년 중에 시설 ㅇㅇ를 교체해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20x1 중에 시설 ㅇㅇ를 보수해야 했으나, 이를 20x2년에 시행함.
사례2.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지 않음 교체, 보수의 실시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 ㅇㅇ의 수선을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없이 시행함.
사례3. 장기수선계획의 3년 주기 검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지 않음.
사례4.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부적정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지 않고, 장기수선계획을 임의로 조정함.
(결론)
1.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해야 한다.
2.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보수, 교체를 실시해야 한다.
3.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의 보수, 교체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장기수선계획을 먼저 조정해야 한다.
(사전준비)
관리주체의 담당자는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의 세부 항목을 숙지하고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업무일지, 업무계획, 예산에 장기수선계획의 검토, 조정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728x90
반응형
'궁금해 > 주택관리사 관계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0) | 2023.07.17 |
---|---|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 3.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사용 (0) | 2023.07.16 |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 1.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오류 (0) | 2023.07.14 |
소방1. (소방기본법) 주요내용 (0) | 2023.07.12 |
(건축법 7편) 대지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 (0) | 2023.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