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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이후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에 따른다.
③ (월간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 ÷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④ (적립금액)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주요시설의 계획적인 교체 및 보수를 위하여 최소 적립금액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맞아야 한다.
⑤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1. 수선공사(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칭과 공사내용
2. 수선공사 대상 시설의 위치 및 부위
3. 수선공사의 설계도면 등
4.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5. 수선공사의 범위 및 예정공사금액
6. 공사발주 방법 및 절차 등
감사사례1. 관리규약의 반영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하지만,
장기수선계획서를 조정하였음에도 관리규약을 변경하지 않아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이 일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남.
감사사례2. 요율 산출 오류
관리규약, 장기수선계획서에 정해진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과 다르게 충당금을 적립함.
감사사례3.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의 미작성, 입주자대표회의 미의결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함.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함.
(주의사항)
1. 장기수선계획서를 수정하는 경우, 관리규약도 변경해야 하는지 검토
2.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과 관리비 부과내역 재무제표가 일치하는지 검토
3.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충당금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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