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물>
1) 건축물의 정의: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2) 건축법 적용 제외(제3조)
1.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재
2. 철도,궤도선로부지의 시설물
3. 고속도로통행료징수시설
4. 컨테이너간이창고
5. 하천법 수문조작실
3) 건축물의 용도: 29가지
<건축>
1) 신축
2) 증축: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의 증가
3) 개축: 해체 후 같은 규모로 다시 축조
4) 재축: 재해로 인한 개축
5) 이전: 주요구조부를 그대로 이동
<대수선>
내용 | 증설해체 | 수선변경 |
내력벽 | 증설해체 | 30㎡ 이상 수선변경 |
기둥 | 증설해체 | 3개 이상 수선변경 |
보 | 증설해체 | 3개 이상 수선변경 |
지붕틀 | 증설해체 | 3개 이상 수선변경 |
바닥, 벽(방화벽, 방화구획을 위한) | 증설해체 | 수선변경 |
주계단, 피난계단 | 증설해체 | 수선변경 |
경계벽(다가구, 다세대) | 증설해체 | 수선변경 |
외벽 마감재료 | 증설해체 | 수선변경 |
<허가권자>
1) 원칙: 특특시군구
2) 21층, 10만㎡이상(공창심제외): 특광
3) 21층, 10만㎡이상(공창심제외): 도지사 승인
자연,수질,위락,숙박,3층,1천㎡이상
주거,교육,위락,숙박
4) 협의 15일
<허가>
1) 원칙: 허가
2) 허가 거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거부할 수 있다.
3) 허가 취소: 2년(+1년) 미착수/불능/경공매로 상실후6개월 후 불능 → 취소해야 한다
4) 허가 제한(제18조): 국장, 특광도는 허가를 2년(+1년)간 제한할 수 있다.
<신고>
1) 신고(제14조): 다음의 경미한 사항은 신고
1. 85㎡ 이하의 증축/개축/재축
2. 연면적200㎡,3층미만 관농자
3. 연면적200㎡,3층미만 대수선
4. 주요구조부해체없는 대수선
5. 연면적 100㎡ 이하 건축
6. 높이 3미터 이하로 증축
7.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
8.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단지, 연면적500㎡,2층이하 공장
9. 농수산업 읍ㆍ면지역 연면적 200㎡이하 창고 / 연면적 400㎡이하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 온실
2) 공작물의 축조 신고(제83조)
1. 2미터 옹벽, 담장
2. 4미터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3. 5미터 태양에너지
4. 6미터 굴뚝, 골프철탑, 통신철탑
5. 8미터 고가수조
6. 8미터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철골 조립식 주차장
7. 30제곱미터 지하대피호
<안전관리예치금>
1) 연면적 1,000㎡
2) 건축공사비의 1% 범위에서 예치
3) 이자 포함해서 반환
<안전영향평가>
1) 초고층 건축물
2) 연면적 10만㎡이고 16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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