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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14.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프로공부선수 2023. 7. 1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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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주요 내용 요약

1.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국토부 공무원) 설치

2. 누구나 신고할 수 있음(익명x, 미비한 경우 15일 내 보완)

3. 신고센터는 신고후 10일 이내에 지자체장에게 조사/조치를 요구

4. 지자체장은 60일 이내에 조사/조치 완료

5. 지자체장은 완료 후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통보

6. 신고센터 자체 종결 가능(거짓, 미보완, 재신고, 확인불능)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의2(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의 설치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관리비리와 관련된 불법행위 신고의 접수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관리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신고의 상담 및 접수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3. 신고인에게 조사 및 조치 결과의 요지 등 통보
③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인지한 자는 신고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ㆍ이유ㆍ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속하게 해당 요구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통보를 받은 경우 즉시 신고자에게 그 결과의 요지를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ㆍ업무ㆍ신고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의2(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의 설치 및 구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신고센터의 장은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구성원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 및 처리 건수 등을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력지원의 규모, 기간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파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6조의3(공동주택 관리비리의 신고 및 확인) 
① 법 제93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신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신고대상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및 근무기관 등 인적사항
  3. 신고자와 신고대상자의 관계
  4. 신고의 경위 및 이유
  5. 신고 대상 비리행위의 발생일시ㆍ장소 및 그 내용
  6.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참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증거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자 및 신고대상자의 인적사항
  2.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의 확보여부
  3. 신고자가 신고내용의 조사ㆍ처리 등에서 신고센터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 외의 자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 여부

③ 신고센터는 제2항제3호에 따라 신분공개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의 처리절차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④ 신고센터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고서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자로 하여금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15일 이내에 자료를 보완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와 협의하여 보완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신고센터 및 법 제9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신고자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신고자 또는 신고대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6조의4(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의 종결처리)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93조의2제3항에 따라 접수된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사실과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가 제96조의3제4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기간 내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자료 또는 참고인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비리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신고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6조의5(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의 처리) 
① 신고센터는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조사 및 조치 기간을 연장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신고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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