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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자.

프로공부선수 2023. 7. 2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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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시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시험과목>

교시 과목 시험시간
1차 1교시 부동산학개론(40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40문제) 100분
2차 1교시 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법령(40문제), 부동산공법(40문제) 100분
2차 2교시 부동산공시법(지적법, 등기법), 부동산세법 (합쳐서 40문제) 50분

 

<합격기준>

1차, 2차 모두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는 경우 합격 (단, 과목별 40점 미만 불합격)

 

<응시자격>

응시자격에는 제한 없으나,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다. 

  1. 시험 부정행위자는 5년간 시험응시자격 정지

  2.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3년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음

  3. 기 합격자

 

<자격증과 등록증>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자는 시도지사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 받는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절차를 거쳐 등록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자격증과 등록증의 보호>

공인중개사법은 자격증과 등록증은 양도, 대여, 거래의 알선을 금지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가 아닌자가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마련하고 있다.

 

공인중개사 법은 상기와 같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다.

AI가 각종 직업의 존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즈음,

법률 규정에 의한 자격증은 그 법을 통해 보호받는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법률 개정이 되지 않는 한 그 지위를 잃지 않을 것이며 

특히 강력한 이익단체(협회 등), 정치 세력, 로비 세력을 가지고 있는 자격증은

법률이 개정될 가능성도 매우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전세사기사건으로 뒤숭숭한 대한민국에서,몇몇 공인중개사에 대한 형사처벌,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으로 공인중개사가 결부된 전세사기사건이 넘어가는 현 상황에 비추어 볼 때,자격증이 가지는 힘은 생각보다 더 크게 느껴진다.

 

 

아래에서는 공인중개사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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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인중개사

제4조(자격시험)

①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수준의 균형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③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시험과목ㆍ시험방법 및 시험의 일부면제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을 시행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시험시행기관장”이라 한다)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이 경우 시험시행기관장은 지체 없이 이를 다른 시험시행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자격증의 교부 등)

①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는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합격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6조(결격사유)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제7조(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①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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