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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주택관리사 관계법규

주택관리사2차 총정리 6.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프로공부선수 2023. 7. 24.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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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표>

층간소음의구분 층간소음기준(dB)
주간(06:00~22:00) 야간(22:00~06:00)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 39 34
최고소음도 57 52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 45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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