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 국가전문자격증

궁금해/주택관리사 관계법규

주택관리사2차 총정리 9. 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프로공부선수 2023. 7. 22. 13:54
728x90
반응형

 

 

1.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아래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하나씩 내용을 살펴본다.

제50조의2(공공임대주택의 매각제한) 
공공주택사업자공공임대주택을 5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제4조(공공주택사업자)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

  6. 주택도시기금 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공공주택 특별법]
    - 공공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
    - 공공분양주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시행령 제54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①  제5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대의무기간”이란 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다음의 기간을 말한다.

    1. 영구임대주택: 50년

    2. 국민임대주택: 30년

    3. 행복주택: 30년

    4. 통합공공임대주택: 30년

    5. 장기전세주택: 20년

    6. 기타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6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 6년

    7. 기타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 10년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5년

 

 

2. 공공주택지구와 특별관리지역

제6조(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주택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의2(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를 해제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지 아니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행위제한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주택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ㆍ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지구계획 승인 신청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지구계획 승인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지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같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