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계획의 수립: 특광특특시, 10년 단위 수립, 5년 타당성검토
2. 정비계획의 입안: 특특시군구(입안권자) & 군,구는 지정의 신청
3. 정비구역의 지정: 특광특특시군(지정권자)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정비구역 지정
4. 정비계획 입안 제안: 토지등소유자(입안권자에게 제안)
5. 정비구역의 해제
- 기본계획의 정비구역지정예정일부터 (3년) 정비구역지정 미신청
- 토지등소유자 정비구역 지정된 날 (2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미신청
- 토지등소유자 정비구역 지정된 날 (3년) 조합설립인가 미신청
-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 승인일 (2년) 조합설립인가 미신청
- 조합 조합설립인가 (3년) 사업시행계획인가 미신청
- 토지등소유자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된 날 (5년) 사업시행계획인가 미신청
기본계획 →→ 정비구역지정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계획인가
(3년) (2년) (2년) (3년)
추진위원회 없으면 조합설립인가 신청까지 (3년)
조합 없으면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까지 (5년)
6. 시행방법과 시행자
구분 | 시행방법(23조) | 시행자 |
주거환경개선사업 | 직접개발, 수용, 환지, 관리처분계획 | 시장, 군수등, 국가지자체LH,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
재개발사업 | 환지, 관리처분계획 | 조합, 조합공동시행, 토지등소유자(20인미만)공동시행 |
재건축사업 | 관리처분계획 | 조합, 조합공동시행 |
7.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정비구역 지정, 고시 → 토지등소유자과반수동의 → 추진위원회구성 → 시장군수등 승인
8. 조합설립인가
재개발 추진위원회: 토지등소유자3/4 + 토지면적 1/2 → 시장군수인가
재건축 추진위원회: 동별 과반수 + 전체 3/4 + 면적 3/4 → 시장군수인가
+ 주택단지 아닌지역 소유자 3/4 + 면적 2/3
9. 사업시행계획인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면 시장군수등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한다.
10. 관리처분계획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120일 이내 통지 후 분양공고
- 분양신청기간은 30일~60일 + 20일연장
-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다음날부터 90일 내 손실보상 협의
-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관리처분계획 수립 후 시장군수등 인가
- 분양권리산정기준일
'궁금해 > 주택관리사 관계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관리사2차 총정리 10. 시설물안전법 (0) | 2023.08.01 |
---|---|
주택관리사2차 총정리 12. 전기사업법 (0) | 2023.08.01 |
주택관리사2차 총정리 1. 주택관리사의 과실과 중과실 (0) | 2023.07.28 |
주택관리사2차 총정리 6.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0) | 2023.07.24 |
(주택법 5편)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과 사용검사에 대한 권리 (0) | 2023.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