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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주택관리사 관계법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요 절차 요약

프로공부선수 2023. 8. 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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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계획의 수립: 특광특특시, 10년 단위 수립, 5년 타당성검토

 

2. 정비계획의 입안: 특특시군구(입안권자) & 군,구는 지정의 신청

 

3. 정비구역의 지정: 특광특특시군(지정권자)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정비구역 지정

 

4. 정비계획 입안 제안: 토지등소유자(입안권자에게 제안)

 

5. 정비구역의 해제

  - 기본계획의 정비구역지정예정일부터 (3년) 정비구역지정 미신청

  - 토지등소유자 정비구역 지정된 날  (2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미신청

  - 토지등소유자 정비구역 지정된 날  (3년) 조합설립인가 미신청

  -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 승인일 (2년) 조합설립인가 미신청

  - 조합 조합설립인가 (3년) 사업시행계획인가 미신청

  - 토지등소유자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된 날 (5년) 사업시행계획인가 미신청

 

기본계획 →→ 정비구역지정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계획인가

                (3년)                      (2년)                                           (2년)                      (3년)

                                     추진위원회 없으면 조합설립인가 신청까지 (3년)

                                     조합 없으면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까지 (5년)

 

6. 시행방법과 시행자

구분 시행방법(23조) 시행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직접개발, 수용, 환지, 관리처분계획 시장, 군수등, 국가지자체LH,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재개발사업 환지, 관리처분계획 조합, 조합공동시행, 토지등소유자(20인미만)공동시행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 조합, 조합공동시행

 

7.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정비구역 지정, 고시 → 토지등소유자과반수동의 → 추진위원회구성 → 시장군수등 승인

 

8. 조합설립인가

  재개발 추진위원회: 토지등소유자3/4 + 토지면적 1/2 → 시장군수인가

  재건축 추진위원회: 동별 과반수 + 전체 3/4 + 면적 3/4 → 시장군수인가

                                + 주택단지 아닌지역 소유자 3/4 + 면적 2/3

 

9. 사업시행계획인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면 시장군수등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한다.

 

10. 관리처분계획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120일 이내 통지 후 분양공고

  - 분양신청기간은 30일~60일 + 20일연장

  -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다음날부터 90일 내 손실보상 협의

  -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관리처분계획 수립 후 시장군수등 인가

  - 분양권리산정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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