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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민법 제57조 ~ 제65조 법인의 이사

프로공부선수 2023. 7. 2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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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57조(이사)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사의 임면>

-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 사항이다.

- 이사는 법인의 필수기관이므로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이다. (x)

-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임의기관이다. (x)

 

<이사의 임기>

- 민법상 이사의 임기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이사의 사임>

- 이사 사임의 의사표시가 법인의 대표자에게 도달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이사의 해임>

- 정관에 이사의 해임 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이 있어도 법인은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x)

 

제58조(이사의 사무집행)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②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이사의 사무집행>

- 이사가 수인인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 이사가 수인인 경우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 이사가 여럿인 경우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가 각자 결정한다. (x)

- 이사가 여럿인 경우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의 과반수로서 법인을 대표하여야 한다. (x)

 

<이사회>

- 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무효 등 하자가 있는 경우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x)

 

제59조(이사의 대표권)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사의 대표권: 각자 법인을 대표>

- 법인은 대표기관으로 이사를 두어야 하며, 이사가 수인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 이사가 수인 있는 경우에는 공동대표가 원칙이다. (x)

- 이사회는 법인의 필수기관이므로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x)

 

<이사와 법인의 관계>

-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민법에서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의 관계는 위임인과 수임인의 법률관계와 같다.

 

<법인의 대표자>

- 법인의 대표자는 그 명칭이나 직위 여하가 아니라 법인등기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확정하여야 한다. (x)

(해설) 명칭, 직위, 등기여부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으로 보아야 한다.

 

<대표권의 정지>

-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으로 대표권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후에 그 가처분신청이 취하되면 유효하게 된다. (x)

 

제60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법인은 대표권제한으로써 그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정관의 규정이 등기되어 있지 않으면, 법인은 그 규정으로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 이사의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으면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제60조의2(직무대행자의 권한) ①제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직무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

- 법원이 선임한 이사의 직무대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통상사무만을 집행할 수 있다.

 

<범위를 벗어난 경우, 법인의 책임>

- 직무대행자가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와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면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진다.

- 민법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가 그 권한을 정한 규정에 위반하여 법인의 통상사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우,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1조(이사의 주의의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제62조(이사의 대리인 선임)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이사에 의해 선임된 대리인은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다.

- 정관이나 사원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는 한, 이사는 타인으로 하여금 제반 사무 처리를 포괄적으로 대리하게 할 수 없다.

 

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x)

- 이사의 결원이 있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x)

- 이사가 없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x)

-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x)

- 임시이사 선임의 요건인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란 이사가 전혀 없거나 정관에서 정한 인원수에 부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64조(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 특별대리인은 임시기관으로 법인의 대표기관이다.

-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x)

- 임시이사는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선임되는 법인의 기관이다. (x)

 

제65조(이사의 임무해태)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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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시험 1차 민법 객관식 기출문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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