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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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법인사단의 종류
<비법인사단: 종중>
- 종중은 자연발생적 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가 없더라도 법인 아닌 사단이 될 수 있다.
- 종중이 인정되기 위해, 설립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종중이 법인 아닌 사단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직행위와 이를 규율하는 성문의 규약이 있어야 한다. (x)
- 미성년자는 종중원이 될 수 없다는 규약은 유효이다.
- 여성은 종중원이 될 수 없다는 규약은 무효이다.
- 여성은 종중구성원이 되지만 종중총회의 소집권을 가지는 연고항존자가 될 수는 없다. (x)
- 일부종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확장한 종중규약의 효력은 무효이다.
<비법인사단: 교회>
- 교회가 그 실체를 갖추어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립된 후 교회의 대표자가 교회를 위하여 취득한 권리 의무는 교회에 귀속된다.
<비법인사단: 기타>
-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다.
-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아닌 사단으로의 실체를 가진다.
- 어떤 임야가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동, 리의 명의로 사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동, 리는 법인 아닌 사단이다.
2. 민법규정의 유추적용
<유추적용의 의의>
-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비법인사단에도 유추 적용된다.
<불법행위책임>
-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 비법인사단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비법인사단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단은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면 그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것이 아님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비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x)
- 법인 아닌 사단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대표권 제한의 등기>
-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민법규정은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하지 못한다.
- 비법인사단에는 대표권 제한 등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법인의 대표권 제한의 등기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안전을 위해 법인 아닌 사단에도 유추적용된다. (x)
<유추적용: 포괄적 위임의 제한>
- 대표자는 비법인사단의 제반 업무처리를 대리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다.
-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x)
<유추적용: 기타>
- 재건축조합의 총회에서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소집 1주간 전에 통지된 그 회의의 목적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 비법인사단에 이사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x)
- 비법인사단이 해산하였더라도 청산사무가 완료될 때까지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3. 비법인사단의 능력
<비법인사단의 능력>
- 비법인재단의 경우에도 대표자가 있는 때에는 재단명의로 그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를 할 수 있다.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비법인사단은 그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능력을 가진다.
- 법인 아닌 사단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다.
- 법인 아닌 재단에도 부동산에 관한 등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 법인 아닌 사단도 대표자가 있으면 소송의 당사자로 될 수 있다.
<총유재산의 관리처분행위>
- 비법인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 종중재산은 종중의 총유에 속한다.
-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귀속관계는 그 구성원의 총유이므로 구성원은 사단 내부의 규약 등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무관한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한 정관 규정에 위반하여 그러한 거래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 종중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의 분배는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한다.
<총유재산의 관리처분행위: 표현대리 준용하지 않음>
- 교회의 대표자가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회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
-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총유물을 권한 없이 처분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해설)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대표권에 대한 강력한 제한 규정이다.
- 비법인사단 소유의 재산에 대한 대표자의 처분행위가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가 되더라도,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는 그 처분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가 준용된다. (x)
<처분행위 아닌 것>
-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 처분행위가 아니며,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다.
- 매매계약에 의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에 불과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총유물의 관리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
- 법인 아닌 사단이 그 소유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총유물의 관리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존행위>
- 정관 기타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행위는 무효이다.
- 구성원 개인은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은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각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x)
- 규약에 따라 정한 바가 없으면, 종중이 그 명의로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기 위해서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x)
4. 비법인사단 기타사항
<비법인사단의 합병과 분열>
- 교회는 비법인사단이므로 그 합병과 분열이 인정된다. (x)
-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교회의 재산이 분열된 각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형태의 교회의 분열은 허용된다. (x)
<비법인사단과 구성원>
- 법인 아닌 사단의 채무에 대해 각 구성원은 개인재산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비법인사단이 성립되기 이전에 설립 주체인 개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설립 후의 비법인사단에 귀속될 수 없으며, 설립을 위한 직접적 채무만 승계된다고 본다.
- 비법인사단이 성립되기 이전에 설립 주체인 개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설립 후의 비법인사단에 귀속될 수 있다. (x)
<기타>
- 법인 아닌 사단과 민법상의 조합은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하여 구별된다.
-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회의 결의라도 후에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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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시험 1차 민법 객관식 기출문제 총정리
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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