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총칙
제2조 정의
전기사업: 발전, 송전, 배전, 전기판매, 구역전기
발전사업: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송전사업: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배전사업자에게 송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ㆍ관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배전사업: 발전소로부터 송전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배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ㆍ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전기판매사업: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구역전기사업: 발전설비를 갖추고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맞추어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그 공급구역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전력계통: 전기의 원활한 흐름과 품질유지를 위하여 전기의 흐름을 통제ㆍ관리하는 체제
보편적 공급: 전기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를 공급하는 것
전기설비: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ㆍ전기공급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
2장 전기사업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동일인에게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
④ 허가권자는 필요한 경우 사업구역 및 특정한 공급구역별로 구분하여 전기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발전소별로 허가할 수 있다.
제14조(전기공급의 의무)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3장 전력수급의 안정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년마다)
제4장 전력시장
제31조(전력거래)
①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다.
③ 구역전기사업자는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부족하거나 남는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제32조(전력의 직접 구매) 전기사용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없다.
제33조(전력거래의 가격 및 정산)
①전력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전력의 거래가격은 시간대별로 전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으로 한다.
제35조(설립)
①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한국전력거래소를 설립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전력거래소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 한국전력거래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4조(전력시장에의 참여자격)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지 못한다.
제45조(전력계통의 운영방법)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전기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5장 전력산업기반조성
제47조(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3년마다)
제48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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