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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주택관리사 관계법규

(주택법 4편) 리모델링의 정의, 조합, 허가, 안전 진단

프로공부선수 2023. 8. 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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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의 정의를 우선 확인한 후,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을 위한 인가규정과 리모델링 시행을 위한 허가규정 그리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매도청구권 규정을 암기해야 한다. 추가로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의무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성검토 의무까지 확인한다.

 

 

1. 공동주택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가 리모델링을 하려면 일정 동의 비율을 받아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리모델링주택조합, 입주자대표회의이 리모델링을 하려면 소유자 전원 동의를 받아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면 시군구에 안전진단을 요청한다.

4.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시군구는 안전성검토를 의뢰한다.

5. 특광대도시장은 10년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6. 대도시 아닌 시장은 도시과밀우려가 적으면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이하 주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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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25. “리모델링”이란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대수선(大修繕)

  2) 15년 경과, 주거전용면적의 30% 이내(85㎡이내 40%)에서 증축

  3) 기존 세대수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

  4)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15층 이상 3개층 / 14층 이하 2개층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③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주택단지 전체: 전체 구분소유자, 의결권 각 2/3 이상 / 각 동의 구분소유자, 의결권 각 과반수

  2. 동: 동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2/3

 

 

제22조(매도청구 등)

 제66조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한 경우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제66조(리모델링의 허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허가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 입주자전체의 동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

  - 주택단지전체리모델링:  전체구분소유자, 의결권의 각 75%, 동별구분소유자, 의결권의 각 50%

  - 동 리모델링: 동구분소유자, 의결권의 각 75%

 

<입주자대표회의>

  - 입주자 전체 동의

 

 

제68조(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① 제2조제25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증축하는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9조(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구조계획상 증축범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6조제1항에 따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의 허가 신청이 있거나 제68조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설계도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제출된 설계도서상 구조안전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수행한 전문기관에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71조(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등)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의 우려가 적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이나 일시집중 등이 우려되어 도지사가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72조(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절차)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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