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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주택관리사 관계법규

(주택법 2편) 단독주택,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세대구분형공동주택

프로공부선수 2023. 8. 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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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세대구분형공동주택의 분류>

 

단독주택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세대구분형공동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소형주택 주택법 공동주택
다중주택 연립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 도시형생활주택

1. 소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60 이하일 것

  나.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다. 주거전용면적이 30㎡ 미만인 경우: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 = 하나의 공간

  라.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경우: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 = 세 개 이하의 침실과 그 밖의 공간 구성

      - 침실이 두 개 이상인 세대수는 소형 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

      - 3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중 세대당 주차대수를 0.7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2분의 1까지

  마.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단지형 연립주택: 소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3. 단지형 다세대주택: 소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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