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단독주택,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세대구분형공동주택의 분류>
단독주택 | 공동주택 | 도시형생활주택 | 세대구분형공동주택 |
단독주택 | 아파트 | 소형주택 | 주택법 공동주택 |
다중주택 | 연립주택 | 단지형 연립주택 |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 |
다가구주택 | 다세대주택 | 단지형 다세대주택 |
* 도시형생활주택
1. 소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60㎡ 이하일 것
나.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다. 주거전용면적이 30㎡ 미만인 경우: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 = 하나의 공간
라.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경우: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 = 세 개 이하의 침실과 그 밖의 공간 구성
- 침실이 두 개 이상인 세대수는 소형 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
- 3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중 세대당 주차대수를 0.7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2분의 1까지
마.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단지형 연립주택: 소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3. 단지형 다세대주택: 소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728x90
반응형
'궁금해 > 주택관리사 관계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동주택관리법) 입주자대표회의 6편. 과반수? 과반수란? (0) | 2023.08.02 |
---|---|
소방2. (소방기본법) 소방방해행위 (0) | 2023.08.02 |
(주택법 4편) 리모델링의 정의, 조합, 허가, 안전 진단 (0) | 2023.08.01 |
주택관리사2차 총정리 10. 시설물안전법 (0) | 2023.08.01 |
주택관리사2차 총정리 12. 전기사업법 (0) | 2023.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