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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란?
과반수는 한문으로 過半數로 표시한다.
절반을 넘는 수 또는 절반을 초과한 수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당연히 반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만약, 특정 집단의 총원이 10명이라면,
1) 반수는 5명이고
2) 과반수는 5명을 초과한 6명부터 10명까지를 의미한다.
<입주자대표회의 예시>
시행령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①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20명이라면,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11명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할 수 있다.
10명이 찬성하는 경우에는 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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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입주자대표회의 1편. 구성, 결격사유, 임기
(공동주택관리법) 입주자대표회의 2편. 교육 규정 모음
(공동주택관리법) 입주자대표회의 3편.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규정
(공동주택관리법) 입주자대표회의 4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의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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