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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입주자대표회의 6편. 과반수? 과반수란?

프로공부선수 2023. 8. 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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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란?

 

과반수는 한문으로 過半數로 표시한다.

절반을 넘는 수 또는 절반을 초과한 수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당연히 반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만약, 특정 집단의 총원이 10명이라면,

  1) 반수는 5명이고

  2) 과반수는 5명을 초과한 6명부터 10명까지를 의미한다.

 

<입주자대표회의 예시>

시행령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①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20명이라면,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11명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할 수 있다.

10명이 찬성하는 경우에는 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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