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① 사업주체가 제54조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이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
1. 공공택지
2.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
다.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도시형 생활주택
2.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ㆍ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 심의ㆍ의결한 경우
3. 관광특구에서 건설ㆍ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경우
4.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다음 각 목의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는 등 공공성 요건을 충족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4의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후단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시행하는 혁신지구재생사업
제57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입주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의무기간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
제58조(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가격ㆍ주택거래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행령 제61조
①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란 투기과열지구 중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부터 소급하여 12개월간의 아파트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
2. 분양가상한제적용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가
3. 분양가상한제적용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지정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는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전단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지정 해제”로 본다.
⑥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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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1편) 용어의 정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주택법 2편) 단독주택,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세대구분형공동주택
(주택법 3편) 주택조합의 설립, 사업계획의 승인, 취소
(주택법 4편) 리모델링의 정의, 조합, 허가, 안전진단
(주택법 5편)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과 사용검사에 대한 권리
(주택법 6편) 분양가상한제
(주택법 7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제63조)
(주택법 8편)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제6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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