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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주택관리사 관계법규

(공동주택관리법) 7. 안전관리계획

프로공부선수 2023. 8. 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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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아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 시설이다.)

시행령 제33조(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압가스ㆍ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시설
  2.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3. 발전 및 변전시설
  4. 위험물 저장시설
  5. 소방시설
  6. 승강기 및 인양기
  7. 연탄가스배출기(세대별로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
  8. 주차장
  9.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시행규칙 제11조(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등)
① 영 제33조제1항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석축, 옹벽, 담장, 맨홀, 정화조 및 하수도
  2. 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
  3. 우물 및 비상저수시설
  4. 펌프실, 전기실 및 기계실
  5. 경로당 또는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시설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구분 대상시설 점검횟수
1. 해빙기진단 석축, 옹벽, 법면, 교량, 우물 및 비상저수시설 연 1회(2월 또는 3월)
2. 우기진단 석축, 옹벽, 법면, 담장, 하수도 및 주차장 연 1회(6월)
3. 월동기진단 연탄가스배출기,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노출배관의 동파방지 및 수목보온 연 1회(9월 또는 10월)
4. 안전진단 변전실, 고압가스시설, 도시가스시설, 액화석유가스시설, 소방시설, 맨홀(정화조의 뚜껑을 포함한다), 유류저장시설, 펌프실, 승강기, 인양기, 전기실, 기계실 및 어린이 놀이터 매분기 1회 이상. 다만, 승강기의 경우에는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위생진단 저수시설, 우물 및 어린이 놀이터 연 2회 이상
비고: 안전관리진단사항의 세부내용은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 해빙기, 우기, 월동기는 연1회(일 수 밖에 없음)

* 안전진단은 매분기 1회

* 위생진단은 연 2회

* 어린이놀이터의 안전진단은 매분기1회 / 위생진단은 연2회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의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과 방범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설물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정된 사람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방범교육: 관할 경찰서장 또는 제89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법인

  2.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관할 소방서장 또는 제89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법인

  3.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제89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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