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제32조(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아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 시설이다.)
시행령 제33조(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압가스ㆍ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시설
2.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3. 발전 및 변전시설
4. 위험물 저장시설
5. 소방시설
6. 승강기 및 인양기
7. 연탄가스배출기(세대별로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
8. 주차장
9.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시행규칙 제11조(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등)
① 영 제33조제1항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석축, 옹벽, 담장, 맨홀, 정화조 및 하수도
2. 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
3. 우물 및 비상저수시설
4. 펌프실, 전기실 및 기계실
5. 경로당 또는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시설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구분 | 대상시설 | 점검횟수 |
1. 해빙기진단 | 석축, 옹벽, 법면, 교량, 우물 및 비상저수시설 | 연 1회(2월 또는 3월) |
2. 우기진단 | 석축, 옹벽, 법면, 담장, 하수도 및 주차장 | 연 1회(6월) |
3. 월동기진단 | 연탄가스배출기,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노출배관의 동파방지 및 수목보온 | 연 1회(9월 또는 10월) |
4. 안전진단 | 변전실, 고압가스시설, 도시가스시설, 액화석유가스시설, 소방시설, 맨홀(정화조의 뚜껑을 포함한다), 유류저장시설, 펌프실, 승강기, 인양기, 전기실, 기계실 및 어린이 놀이터 | 매분기 1회 이상. 다만, 승강기의 경우에는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5. 위생진단 | 저수시설, 우물 및 어린이 놀이터 | 연 2회 이상 |
비고: 안전관리진단사항의 세부내용은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
* 해빙기, 우기, 월동기는 연1회(일 수 밖에 없음)
* 안전진단은 매분기 1회
* 위생진단은 연 2회
* 어린이놀이터의 안전진단은 매분기1회 / 위생진단은 연2회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의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과 방범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설물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정된 사람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방범교육: 관할 경찰서장 또는 제89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법인
2.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관할 소방서장 또는 제89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법인
3.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제89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법인
728x90
반응형
'궁금해 > 주택관리사 관계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법 6편)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 거주의무 (0) | 2023.08.03 |
---|---|
(건축법 5편) 직통계단, 피난계단, 피난안전구역, 내진등급 규정 (0) | 2023.08.03 |
(공동주택관리법) 입주자대표회의 6편. 과반수? 과반수란? (0) | 2023.08.02 |
소방2. (소방기본법) 소방방해행위 (0) | 2023.08.02 |
(주택법 2편) 단독주택,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세대구분형공동주택 (0) | 2023.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