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관리업과 주택임대관리업의 비교
구분 | 주택관리업 | 주택임대관리업 |
관련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세부 구분 | -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
등록 | 시군구에 등록 | 시군구에 등록 가능 100호 이상은 등록 의무 자기관리 등록 → 위탁관리 자동 등록 |
등록 변경, 말소 | 시군구에 변경신고 | 시군구에 신고 경미한 사항은 미신고 |
등록기준 | 자본금: 2억 기술인력: 4개항목 1명씩 주택관리사: 1명 시설: 양수기1, 절연저항계1, 사무실 |
자본금: 1.5억 / 1억(개인은 자산평가액) 전문인력: 2명 / 1명 사무실: 필요 / 필요 |
결격사유 | 등록말소 후 (2년) | 파산선고 (복권)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록 말소 후 (2년) 관련법 위반 금고 이상 (3년) 관련법 위반 집행유예 (유예 중) |
등록말소 | (등록말소) 거짓 부정 등록 영업정지 중 업무 3년간 2회 이상 영업정지 = 합산 12개월 등록증 대여 (영업정지1) 부정 이익 취득제공 (3, 6, 1) 관리비 등 사용위반 (3, 6, 6) (영업정지2)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힘 공동주택 관리 실적 기준 미달 등록요건 미달 관리방법 및 업무내용 위반 보고, 자료제출, 검사 거부, 방해 감사거부방해 |
(등록말소) 거짓 부정 등록 영업정지 중 업무 3년간 2회 이상 영업정지 = 합산 12개월 등록증 대여 (영업정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힘 1년 이상 위탁계약 실적이 없음 등록기준 미달 보고, 자료제출, 검사 거부, 방해 |
과징금 | (영업정지) 대신 2천만원 과징금 | (영업정지) 대신 1천만원 과징금 |
업무범위 | 계약체결, 임대료부과, 명도, 유지보수 등 | |
현황신고 | (분기) 다음 달 말일 까지 시군구 신고 | |
보증상품 | 자기관리형은 보증상품에 가입 |
2. 주택임대관리업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비교
[주택임대관리업자]
1. 임대차계약의 체결ㆍ해제ㆍ해지ㆍ갱신 및 갱신거절 등
2. 임대료의 부과ㆍ징수 등
3. 임차인의 입주 및 명도ㆍ퇴거 등(중개업 제외)
4. 시설물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
5.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거공간의 관리
6. 임차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업무
7. 임차인의 입주에 필요한 지원 업무
[관리주체의 업무]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2.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 수거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4.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적립 및 관리
5.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ㆍ교체ㆍ개량
나. 관리비ㆍ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ㆍ수령ㆍ지출 및 그 금액을 관리하는 업무
2.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청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건축물의 안전점검
3. 관리사무소 업무의 지휘ㆍ총괄
4.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 기타 관리사무소장 특수사항
1)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2)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관리사무소장은 업무에 사용할 직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등은 보증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 (3년 회수 x)
3. 주택관리업, 주택관리사, 주택임대관리업 비교
구분 | 주택관리업 | 주택관리사 | 주택임대관리업 |
결격사유 | 등록 말소 후 (2년) | 파산선고 (복권)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자격 취소 후 (3년) 금고 이상 (2년) 집행유예 (유예 중) |
파산선고 (복권)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록 말소 후 (2년) 관련법 위반 금고 이상 (3년) 관련법 위반 집행유예 (유예 중) |
등록말소 | (등록말소) 거짓 부정 등록 영업정지 중 업무 3년간 2회 이상 영업정지 = 합산12개월 등록증 대여 (영업정지1) 부정 이익 취득제공 (3, 6, 1) 관리비 등 사용위반 (3, 6, 6) (영업정지2)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힘 (6, 1 - 0, 1, 1 - 2, 3, 3) 공동주택 관리 실적 기준 미달 등록요건 미달 관리방법 및 업무내용 위반 보고, 자료제출, 검사 거부, 방해 감사거부방해 |
(자격취소) 거짓 부정 취득 자격정지 중 업무 자격증 대여 관련법 위반 금고 이상 이중 취업 (자격정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손해를 입힘 (6, 1 - 3, 6, 6) 부당이득 취득(6, 1) 보고, 자료제출, 검사 거부, 방해 감사거부방해 |
(등록말소) 거짓 부정 등록 영업정지 중 업무 3년간 2회 이상 영업정지 = 합산12개월 등록증 대여 (영업정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힘 1년 이상 위탁계약 실적이 없음 등록기준 미달 보고, 자료제출, 검사 거부, 방해 |
보증상품 | 관리사무소장 손해배상책임 | 자기관리형은 보증상품에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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