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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주택관리사 관계법규

주택관리사2차 총정리 3. 결격사유(동별대표자, 주택관리사 등)

프로공부선수 2023. 8. 1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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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대표자 결격사유]

 

1.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복권)

3. 관련법 위반 금고 (2년)

4. 집행유예 (유예중)

5. 관련법 위반 벌금형 (2년)

6.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남은임기)

7. 소유자의 가족(서면위임대리권x)

8. 관리주체 임직원, 공급업자임원

9. 동별 대표자 사퇴 (1년) / 해임 (2년)

10.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

11. 동별 대표자 퇴임 (남은임기)

12. 결격사유는 대리인에게 미침 & 공유 공동주택은 과반 소유자 기준

 

 

[선거관리위원회 결격사유]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동별 대표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동별 대표자 사퇴, 해임, 퇴임(남은 임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사퇴, 해임, 해촉(남은 임기)

 

 

[주택관리업 결격사유]

등록 말소 후 (2년)

 

 

[주택관리사 결격사유]

파산선고 (복권)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자격 취소 후 (3년)
금고 이상 (2년)
집행유예 (유예 중)

 

 

[주택임대관리업 결격사유]

파산선고 (복권)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등록 말소 후 (2년)
관련법 위반 금고 이상 (3년)
관련법 위반 집행유예 (유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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