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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주택관리사 관계법규

주택관리사2차 총정리 2. 주택관리업과 주택임대관리업

프로공부선수 2023. 8. 1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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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관리업과 주택임대관리업의 비교

 

구분 주택관리업 주택임대관리업
관련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세부 구분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시군구에 등록 시군구에 등록 가능
100호 이상은 등록 의무
자기관리 등록 → 위탁관리 자동 등록
등록 변경, 말소 시군구에 변경신고 시군구에 신고
경미한 사항은 미신고
등록기준 자본금: 2억
기술인력: 4개항목 1명씩
주택관리사: 1명
시설: 양수기1, 절연저항계1, 사무실
자본금: 1.5억 / 1억(개인은 자산평가액)
전문인력: 2명 / 1명
사무실: 필요 / 필요
결격사유 등록말소 후 (2년) 파산선고 (복권)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록 말소 후 (2년)
관련법 위반 금고 이상 (3년)
관련법 위반 집행유예 (유예 중)
등록말소 (등록말소)
거짓 부정 등록

영업정지 중 업무
3년간 2회 이상 영업정지 = 합산 12개월

등록증 대여

(영업정지1)
부정 이익 취득제공 (3, 6, 1)
관리비 등 사용위반 (3, 6, 6)

(영업정지2)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힘

공동주택 관리 실적 기준 미달
등록요건 미달
관리방법 및 업무내용 위반 
보고, 자료제출, 검사 거부, 방해
감사거부방해
(등록말소)
거짓 부정 등록

영업정지 중 업무
3년간 2회 이상 영업정지 = 합산 12개월

등록증 대여

(영업정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힘

1년 이상 위탁계약 실적이 없음
등록기준 미달
보고, 자료제출, 검사 거부, 방해
과징금 (영업정지) 대신 2천만원 과징금 (영업정지) 대신 1천만원 과징금
업무범위   계약체결, 임대료부과, 명도, 유지보수 등
현황신고   (분기) 다음 달 말일 까지 시군구 신고
보증상품   자기관리형은 보증상품에 가입

 

 

2. 주택임대관리업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비교

[주택임대관리업자]

1. 임대차계약의 체결ㆍ해제ㆍ해지ㆍ갱신 및 갱신거절 등

2. 임대료의 부과ㆍ징수 등

3. 임차인의 입주 및 명도ㆍ퇴거 등(중개업 제외)

4. 시설물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

5.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거공간의 관리

6. 임차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업무

7. 임차인의 입주에 필요한 지원 업무

 

[관리주체의 업무]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2.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 수거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4.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적립 및 관리

5.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ㆍ교체ㆍ개량

  나. 관리비ㆍ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ㆍ수령ㆍ지출 및 그 금액을 관리하는 업무

2.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청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건축물의 안전점검

3. 관리사무소 업무의 지휘ㆍ총괄

4.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 기타 관리사무소장 특수사항

  1)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2)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관리사무소장은 업무에 사용할 직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등은 보증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 (3년 회수 x)

 

 

3. 주택관리업, 주택관리사, 주택임대관리업 비교

 

구분 주택관리업 주택관리사 주택임대관리업
결격사유 등록 말소 후 (2년) 파산선고 (복권)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자격 취소 후 (3년)
금고 이상 (2년)
집행유예 (유예 중)
파산선고 (복권)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록 말소 후 (2년)
관련법 위반 금고 이상 (3년)
관련법 위반 집행유예 (유예 중)
등록말소 (등록말소)
거짓 부정 등록

영업정지 중 업무
3년간 2회 이상 영업정지 = 합산12개월

등록증 대여

(영업정지1)
부정 이익 취득제공 (3, 6, 1)
관리비 등 사용위반 (3, 6, 6)

(영업정지2)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힘
(6, 1 - 0, 1, 1 - 2, 3, 3)

공동주택 관리 실적 기준 미달
등록요건 미달
관리방법 및 업무내용 위반 
보고, 자료제출, 검사 거부, 방해
감사거부방해
(자격취소)
거짓 부정 취득
자격정지 중 업무
자격증 대여
관련법 위반 금고 이상
이중 취업

(자격정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손해를 입힘
(6, 1 - 3, 6, 6)

부당이득 취득(6, 1)
보고, 자료제출, 검사 거부, 방해
감사거부방해

(등록말소)
거짓 부정 등록

영업정지 중 업무
3년간 2회 이상 영업정지 = 합산12개월

등록증 대여

(영업정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힘

1년 이상 위탁계약 실적이 없음
등록기준 미달
보고, 자료제출, 검사 거부, 방해
보증상품   관리사무소장 손해배상책임 자기관리형은 보증상품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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