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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주택관리사 관계법규

주택관리사 2차 총정리 17. 공동주택법, 주택법, 건축법, 도정법 퍼센트

프로공부선수 2023. 8. 2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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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1. 하자보수보증금의 범위

100분의 3

 

2.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2년15%

3년40%

5년25%

10년20%

 

 

[주택법]

1. 리모델링

  1) 대수선

  2) 30% 이내 증축 (85제곱미터 미만 40% 이내)

  3)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 기존 세대수 15% 이내

  4) 수직증축형 = 15층 이상 3개층 / 14층 이하 2개층

 

2. 주택조합의 설립

  사용권원 80% / 소유권 15%

 

3. 조합원 모집

  사용권원 50% 확보 후 시군구에 신고 후 공개모집

 

4.시공자는 시공보증서를 조합에 제출

  총 공사금액의 50% 이하에서 30% 이상 납부 보증

 

5. 주택건설사업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1) 사업주체가 임대주택공급을 포함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2) 완화된 용적률의 60% 이하의 범위 → 30%~60%의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

 

6. 대지의 소유권 확보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소유권 확보해야 한다.

  2) 사용권원 80%(등록사업자와 공동 사업 주택조합은 95% 소유권) 확보 + 나머지 매도청구 대상

 

7. 매도청구

  1)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95% 이상 사용권원 확보한 경우

  3) 10년 이전에 소유권 취득한 자를 제외한 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8. 토지매수업무 위탁수수료

2%

 

9. 간선시설 설치비용

  1) 50% 범위에서 국가보조

  2) 전기간선시설 지중선로 설치: 공급자와 요청자가 50%씩

 

10.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체비지의 총 면적의 50% 범위에서 사업주체에 우선매각

 

11.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1) 토지소유권 회복자에게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

  2) 3/4 이상의 동의를 받아 매도청구소송제기 → 판결은 전체에 효력

  3) 해당 토지 면적이 전체의 5% 미만

  4) 2년 이내에 실소유자에게 송달

  5) 발생 비용 전부를 사업주체에게 구상

 

1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1) 40년 + 75% 이상 40년 갱신청구

  2) 지상권 설정

  3)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 임대료 약정 체결 후 2년간 증액청구 불가능

  4) 임대차 계약의 승계

  5)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6) 임대차계약 / 주택법 / 집합건물법 / 민법

 

13. 체납 분양대금 강제징수 위탁수수료

2%

 

 

[건축법]

1. 리모델링 특례

100분의120의 범위에서 완화

 

2. 지능형건축물

조경설치면적 100분의85 완화

용적률, 건축물 높이 100분의115 완화

 

3. 결합건축의 절차

  1)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결합건축 조정 용적률이 조례용적률의 100분의20 초과: 건축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심의

 

4. 이행강제금

  1) 이행강제금 = 시가표준액 x  100분의 50 x 위반면적 x 위반내용

    무허가 100%     용적률초과 90% 

    건폐율초과 80%

    무신고 70%

  2) 상습 위반 = 100분의100범위에서 가중

 

5. 안전관리예치금

1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건축공사비의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1. 임대주택 건설비율

  1) 국민주택이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90이하

  2) 임대주택이 전체 세대수, 연면적 100분의 30이하

 

2. 용적률 특례

정비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125이하의 범위에서 완화

 

3. 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1) 공공재개발사업시행자는 상한용적률의 100분의120까지 건축

  2)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x 20~50% = 국민주택 건설하여 공급

 

4. 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4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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