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가스사용시설의 시설, 기술, 검사기준 1. 배관 및 배관설비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가스계량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① 가스계량기와 화기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거리: 2m 이상 ② 설치 장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다만, ㉱의 요건은 주택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 가스계량기의 교체 및 유지 관리가 용이할 것 ㉯ 환기가 양호할 것 ㉰ 직사광선이나 빗물을 받을 우려가 없을 것. 다만, 보호상자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 다만, 실외에서 가스사용량을 검침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설치금지 장소: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