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101조(천연과실, 법정과실)
①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②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법정과실에 해당한다. (x)
-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법정과실이 아니다.
-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대가로서 민법상 과실에 해당한다. (x)
- 권리의 과실은 민법 상 과실이다. (x)
(해설) 권리의 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과실이 아니다.
제102조(과실의 취득)
①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②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과실의 취득>
-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하고,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 속한다.
- 천연과실은 다른 특약이 있더라도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x)
- 천연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x)
-------------------------------------------------------------------------------------------------
전문자격시험 1차 민법 객관식 기출문제 총정리
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728x90
반응형
'궁금해 > 객관식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객관식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0) | 2023.07.27 |
---|---|
객관식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0) | 2023.07.27 |
객관식 민법 제98조 ~ 제100조 물건, 부동산, 주물과 종물 (0) | 2023.07.27 |
객관식 민법 법인아닌사단(비법인사단) 총정리 (0) | 2023.07.27 |
객관식 민법 제77조 ~ 제96조 법인의 해산 (0) | 2023.0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