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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객관식 민법

객관식 민법 제101조 ~ 제102조 천연과실, 법정과실, 과실의 취득

프로공부선수 2023. 7. 2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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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101조(천연과실, 법정과실)
①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②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법정과실에 해당한다. (x)

-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법정과실이 아니다.

-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대가로서 민법상 과실에 해당한다. (x)

- 권리의 과실은 민법 상 과실이다. (x)

(해설) 권리의 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과실이 아니다.

 

제102조(과실의 취득)
①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②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과실의 취득>

-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하고,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 속한다.

- 천연과실은 다른 특약이 있더라도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x)

- 천연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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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시험 1차 민법 객관식 기출문제 총정리

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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