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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3편) 건축물의 용도변경

프로공부선수 2023. 6. 2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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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9조는 용도변경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1번 시설군에서 하위 시설군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9번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신고만 하면 된다.

동일 시설군 내에서의 변경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4조는 건축물의 용도 9가지에 포함되는 각각의 세부 시설을 상세히 구분하고 있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 시설군
    가. 운수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바. 묘지 관련 시설
    사. 장례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가. 방송통신시설
    나. 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위락시설
    라.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가. 판매시설
    나. 운동시설
    다. 숙박시설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 의료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라. 수련시설
    마. 야영장 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
8. 주거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교정시설
    마. 국방ㆍ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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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방법>

건축법의 용도변경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시설군과 그에 속한 시설을 암기해야 한다.

 

1. 시설군 암기법

자-산-전-문-영업-교육-근린-주거-그밖

 

2. 시설 암기법

  1) 4번, 5번, 6번 시설군은 소중히 외운다.

  2) 1번, 3번, 7번, 8번, 9번 시설군은 대충 봐도 외워진다.

  3)  2번 시설군은 안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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