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 국가전문자격증

궁금해/주택관리사 관계법규

(공동주택관리법) 3. 관리규약의 결정과 신고

프로공부선수 2023. 7. 9. 15:46
728x90
반응형

 

 

제18조(관리규약)

(관리규약의 준칙)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관리규약의 결정)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이 경우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관리규약의 제개정 방법 위임)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을 제정ㆍ개정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리규약의 승계인에 대한  효력)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제19조(관리규약 등의 신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의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관리규약의 제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신고할 수 있다.

1.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변경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18조, 19조 요약>

시도지사: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함

입주자등: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결정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리규약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시장군수구청장: 7일 이내 신고수리여부 통지, 미통지는 수리한 것으로 봄

--------------------------------------------------------------------------------

 

(공동주택관리법) 1. 기초 용어

(공동주택관리법) 2.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공동주택관리법) 3. 관리규약의 결정과 신고

(공동주택관리법) 4. 층간소음과 간접흡연

(공동주택관리법) 5. 관리비와 회계감사

(공동주택관리법) 6.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관리법) 7. 안전관리계획

(공동주택관리법) 8. 안전점검과 행위허가기준

(공동주택관리법) 9. 하자담보책임과 하자보수

(공동주택관리법) 10. 주택관리업

(공동주택관리법) 11. 관리주체와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관리법) 12. 주택관리사

(공동주택관리법) 13.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법) 14.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