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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4. 층간소음과 간접흡연

프로공부선수 2023. 7. 9.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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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제20조의2 요약>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
(입주자등의 노력)
(피해자의 요청과 관리주체의 조치)
(가해자의 협조)
(피해자의 조정 신청)  x
(층간소음의 기준) x
(관리주체의 입주자등에 대한 교육) 
(자치조직의 구성)

 

이하 법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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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입주자등의 노력)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요청과 관리주체의 조치)

    1)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가해자의 협조)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조정 신청)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관리주체의 입주자등에 대한 교육)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자치조직의 구성)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

(입주자등의 노력)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요청과 관리주체의 조치)

    1)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가해자의 협조)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관리주체의 입주자등에 대한 교육)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자치조직의 구성)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입주자등의 소통, 화합증진 조직 구성)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수수입 지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의 의결)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관리규약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제22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전자적 방법의 우선 사용)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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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1. 기초 용어

(공동주택관리법) 2.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공동주택관리법) 3. 관리규약의 결정과 신고

(공동주택관리법) 4. 층간소음과 간접흡연

(공동주택관리법) 5. 관리비와 회계감사

(공동주택관리법) 6.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관리법) 7. 안전관리계획

(공동주택관리법) 8. 안전점검과 행위허가기준

(공동주택관리법) 9. 하자담보책임과 하자보수

(공동주택관리법) 10. 주택관리업

(공동주택관리법) 11. 관리주체와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관리법) 12. 주택관리사

(공동주택관리법) 13.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법) 14.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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