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 국가전문자격증

궁금해/주택관리사 관계법규

주택관리사2차 총정리 8. 공공주택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특별법

프로공부선수 2023. 7. 10. 14:37
728x90
반응형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주택”이란

   1)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공공임대주택: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나. 공공분양주택: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1의2.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1의3. “공공매입임대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1의4.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 /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의 소유권을 공유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 지분을 적립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말한다.

 

1의5.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 /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처분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되 공공주택사업자와 처분 손익을 공유하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하는 주택을 말한다.

공공주택 요약
    - 공공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
    - 공공분양주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2. “공공주택지구”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이 전체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이 되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각 목별 주택비율은 전단의 규정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의2.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란 도심 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서 공공주택과 업무시설, 판매시설, 산업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거점으로 제40조의7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각 목별 주택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공주택사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

    나. 공공주택건설사업: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다. 공공주택매입사업: 공공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거나 인수하는 사업

    라. 공공주택관리사업: 공공주택을 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심 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서 공공주택과 업무시설, 판매시설, 산업시설 등을 복합하여 건설하는 사업

 

4. “분양전환”이란 공공임대주택을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공공주택사업자)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

   6. 주택도시기금 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1)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2)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3)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주택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1)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를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나.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또는 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등으로 공급되는 토지 및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다. 제21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용적률을 완화 받아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라. 제22조에 따라 지정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마.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2)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3)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민간임대주택 요약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0. “주택임대관리업”이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業)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자기책임으로 전대(轉貸)하는 형태의 업

나.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부과ㆍ징수 및 시설물 유지ㆍ관리 등을 대행하는 형태의 업

 

11. “주택임대관리업자”란 주택임대관리업을 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기타 용어>

1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13. “역세권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터 1킬로미터 거리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거리를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증감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철도산업발전기본법」「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 및 운영되는 철도역

  나.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환승시설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마.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14. “주거지원대상자”란 청년ㆍ신혼부부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15. “복합지원시설”이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상 복합지원시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나목에 따른 소매시장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상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주택법 상 복리시설>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10.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11. 공동작업장
  12. 주민공동시설
  13.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시장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