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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11. 관리주체와 관리사무소장

프로공부선수 2023. 7. 10.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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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의 업무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공동주택, 자금관리, 집행

제64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관리사무소 총괄, 공동주택 운영, 하자보수, 소송대리, 선관주의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 부당간섭금지, 방어권, 시군구청장의 고발

제65조의2(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보수, 인권, 부당간섭금지

제65조의3(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보복조치 금지

제66조(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고의, 과실 손해배상책임, 보증보험, 공제, 공탁

 

 

이하 법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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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필요한 범위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공동주택 관리>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2.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 수거

  <자금 관리>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4.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적립 및 관리

  <집행>

    5.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64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주택관리사 배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1.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정한다)

    2.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3. 주택관리업자

    4. 임대사업자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집행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ㆍ교체ㆍ개량

       나. 가목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ㆍ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 청구ㆍ수령ㆍ지출 및 그 금액을 관리하는 업무

    2.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청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다만,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관리사무소 업무의 지휘ㆍ총괄

    4.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재판의 대리) 관리사무소장은 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선관주의)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인장신고)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배치 내용과 직인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

(부당간섭금지)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등은 제64조제2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등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2. 폭행,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하여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관리사무소장의 방어권)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에게 그 위반사실을 설명하고 해당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거나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시군구청장의 조치, 고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실 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를 마치고,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3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등에게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통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실 조사 결과 또는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해당 입주자등,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에 따른 보고나 사실 조사 의뢰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 등을 이유로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의2(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①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는 「경비업법」 제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의2(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 등)
① 법 제6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2.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3.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② 공동주택 경비원은 공동주택에서의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 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보수, 인권)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2.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경비원의 업무)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5조의3(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등제65조제1항(관리사무소장에 대한 부당간섭금지) 또는 제65조의2제3항(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부당 지시명령 금지)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사무소장 및 소속 근로자에 대한 해고,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6조(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주택관리사등의 손해배상책임)

  1)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2) 고의 또는 과실

  3)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82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③ 주택관리사등은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 후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2.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3.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④ 제2항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주택관리사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의 직을 사임하거나 그 직에서 해임된 날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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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1. 기초 용어

(공동주택관리법) 2.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공동주택관리법) 3. 관리규약의 결정과 신고

(공동주택관리법) 4. 층간소음과 간접흡연

(공동주택관리법) 5. 관리비와 회계감사

(공동주택관리법) 6.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관리법) 7. 안전관리계획

(공동주택관리법) 8. 안전점검과 행위허가기준

(공동주택관리법) 9. 하자담보책임과 하자보수

(공동주택관리법) 10. 주택관리업

(공동주택관리법) 11. 관리주체와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관리법) 12. 주택관리사

(공동주택관리법) 13.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법) 14.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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