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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주택관리사 관계법규

(공동주택관리법) 5. 관리비와 회계감사

프로공부선수 2023. 7. 10.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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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관리비 및 회계운영> 요약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관리비, 구분징수(장기수선충당금, 안전진단), 사용료, 이용료 구분징수, 공개

제24조(관리비예치금) 관리비예치금의 징수 및 반환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제26조(회계감사) 300세대 이상 회계감사, 감사인 방해금지, 1개월 이내 보고, 1개월 이내 제출 

제27조(회계서류 등의 작성ㆍ보관 및 공개 등) 5년 보관, 열람/복사 요구

제28조(계약서의 공개)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공개

 

 

이하 법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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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관리비의 납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관리비 등)
(관리비) 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비는 다음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명세는 별표 2와 같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7. 난방비
    8. 급탕비
    9. 수선유지비(냉방ㆍ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10. 위탁관리수수료

(구분징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장기수선충당금
    2. 제4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비용

(사용료) 법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용료 등을 말한다.
    1. 전기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2.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3. 가스사용료
    4. 지역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5. 정화조오물수수료
    6. 생활폐기물수수료
    7. 공동주택단지 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8.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9.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공동시설물의 이용료) 관리주체는 주민공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9조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의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는 주민공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주민공동시설 관리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하여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보수비용의 부과) 관리주체는 보수가 필요한 시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직접 보수하고 해당 입주자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⑥ 관리주체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통합하여 부과하는 때에는 그 수입 및 집행세부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주자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관리주체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좌는 법 제64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5.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부과 명세의 공개)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입주자등에게 부과한 관리주체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그 명세(제1항제7호ㆍ제8호 및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사용량을,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적립요율 및 사용한 금액을 각각 포함한다)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개해야 한다. 잡수입(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⑨ 법 제23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수”란 100세대(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를 말한다.

⑩ 법 제23조제5항 전단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관리비 등을 제8항의 방법(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제외한다)에 따라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비목별 월별 합계액
    2. 장기수선충당금
    3. 제23조제3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각각의 사용료
    4. 잡수입

(사용료)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관리비 등의 내역 공개)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역(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하여 관리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제8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만 공개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관리비

    2.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

    3. 제30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수(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관리비 등의 내역을 제4항의 공개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는 생략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공개 내역ㆍ기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관리비예치금)

(관리비예치금의 징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이하 “관리비예치금”이라 한다)를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한 때에는 관리비예치금에서 정산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

 

③ 관리비예치금의 징수ㆍ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23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전자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것. 다만, 선정방법 등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그 밖에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를 것

 

시행령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①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해야 한다.

1.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

  가.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ㆍ유지를 위한 용역 및 공사
  나.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의 취득, 보험계약 등

2.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
  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
  나. 사업주체로부터 지급받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하자보수비용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

3.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 + 관리주체가 집행
  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나. 전기안전관리를 위한 용역

 

제26조(회계감사) 2024년1월1일 개정 예정

① (회계감사 의무)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

 

(관리주체의 감사결과의 보고 및 공개) 관리주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감사인의 선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으며,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감사인의 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한 후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회계감사 방해 금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인의 자료열람ㆍ등사ㆍ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행위

    2.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행위

 

(감사인의 감사결과 제출 및 공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7조(회계서류 등의 작성ㆍ보관 및 공개 등)

(장부 및 증빙서류의 보관의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장부 및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

    1. 관리비등의 징수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월별로 작성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2. 제7조 및 제25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증빙서류: 해당 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서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열람 및 복사 요구)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제1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28조(계약서의 공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7조제1항 또는 제25조에 따라 선정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7조제3항제1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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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1. 기초 용어

(공동주택관리법) 2.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공동주택관리법) 3. 관리규약의 결정과 신고

(공동주택관리법) 4. 층간소음과 간접흡연

(공동주택관리법) 5. 관리비와 회계감사

(공동주택관리법) 6.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관리법) 7. 안전관리계획

(공동주택관리법) 8. 안전점검과 행위허가기준

(공동주택관리법) 9. 하자담보책임과 하자보수

(공동주택관리법) 10. 주택관리업

(공동주택관리법) 11. 관리주체와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관리법) 12. 주택관리사

(공동주택관리법) 13.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법) 14.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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