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주요 절차 4가지>
1. 국토부장관 지정 → 공고 → 시군구청장통보 → 사업주체 입주자모집공고
1)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2) 시도지사 의견청취
2. 시도지사의 지정 → 공고 → 시군구청장통보 → 사업주체 입주자모집공고
1) 시도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2) 국토부장관 협의
3. 국토부장관의 반기검토
1)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
4.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의 국토부장관, 시도지사에 대한 해제 요청
→ 40일 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결정 및 통보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준: 시행령 제72조의2(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준)>
1. 투기과열지구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가. 투기과열지구지정직전월의 주택분양실적이 전달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곳
나. 사업계획승인 건수나 건축허가 건수(소급하여 6개월간)가 직전 연도보다 급격하게 감소
3.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 전매행위의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
가.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ㆍ도의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곳
나.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ㆍ도의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곳
다. 해당 지역의 분양주택(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에 분양된 주택을 말한다)의 수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수보다 현저히 적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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