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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입주자대표회의 5편. 동별 대표자 선거관리

프로공부선수 2023. 7. 2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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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대표자 선거관리방법,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에 대해 알아본다.

 

제15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①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 수, 위원장의 선출 방법, 의결의 방법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령 제15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수 등)

(선거관리위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5명 이상 9명 이하
    2.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3명 이상 9명 이하

(위원장 호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의사결정방법)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이 경우 이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⑤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업무ㆍ경비,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제16조(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동별 대표자 후보자에 대하여 제14조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동별 대표자에 대하여 제14조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그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의 준칙에 관한 사항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직무ㆍ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단지 공동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사항 

    4의2. 공동주택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5. 입주민 간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주자등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교육을 입주자등에게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ㆍ방법, 비용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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