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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100세대, 300세대, 500세대 규정 모음

프로공부선수 2023. 7. 2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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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의 세대수 규정은 100세대, 300세대, 500세대를 기준으로 구분되며,

모든 관련 규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100세대 규정>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⑤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수(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관리비 등의 내역을 제4항의 공개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300세대 규정>

제2조 (정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회의록을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 

 

제26조(회계감사)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

 

제29조(장기수선계획)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에게 장기수선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500세대 규정>

제8조(공동관리와 구분관리)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시행령 제15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수 등)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5명 이상 9명 이하

     2.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3명 이상 9명 이하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64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1.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정한다)

     2.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3. 주택관리업자

     4. 임대사업자

 

시행령 제7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64조제1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제66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1.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3천만원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5천만원

 

시행령 제73조(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제6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하기 전이나 합격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1.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 3년 이상

 

시행령 제82조의2(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관할) 

 제72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분쟁을 말한다.

1.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

2.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이송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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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또는 시험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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