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 국가전문자격증

궁금해/주택관리사 관계법규

주택관리사2차 총정리 11. 승강기안전관리법

프로공부선수 2023. 7. 21. 15:05
728x90
반응형

 

 

승강기안전관리법의 인증과 검사에 대한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승강기사업자>

  1. 제조수입업자: 시도지사등록

  2. 유지관리업자: 시도지사등록

  3. 설치공사업자: 건설업등록

 

 

<승강기 제조업, 수입업>

제조업, 수입업: 시도지사등록

자본금: 2억이상

과징금: 1억원

 

 

<인증>

1. 승강기부품 안전인증

  - 부품 제조업자, 수입업자는 행안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 이후 행안부장관의 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

  - 같은 모델에 대해 자체심사를 시행하고 기록을 남겨야 한다.

  - 부품 요청 받은 경우: 2일 이내 조치

 

2. 승강기 안전인증

  - 승강기 제조업자, 수입업자는 행안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설치>

1. 설치신고 10일

  - 설치 완료 후 10일 이내시도지사에 신고해야 한다.

 

2. 설치검사

  - 설치 완료 후 행안부장관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승강기안전관리자

  -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4. 보험가입

  - 관리주체는 생명, 신체, 재산 상의 손해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책임보험 가입 내용을 14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자체점검 및 안전검사>

1. 자체점검

  -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월1회 실시하고 5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2. 안전검사

  가. 정기검사: 설치검사 후 2년 이하의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나. 수시검사: 승강기의 내용에 변경, 교체가 있거나 고장으로 수리한 경우에 실시한다.

 

  다. 정밀안전검사: 사유 발생 이후에 실시하고, 3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년도의 정기검사는 면제된다.)

       1) 정기검사, 수시검사 결함의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2) 승강기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설치검사 받은 후 15년이 경과한 경우

       4) 그 밖의 성능저하로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행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안전검사 면제

    가. 안전인증면제: 안전검사 면제

    나. 정밀안전검사: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 면제

 

 

<사고보고, 조사, 운행정지>

1. 사고보고

  - 관리주체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 승강기안전공단은 행안부장관, 시도지사, 사고조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행안부장관은 조사 할 수 있다.

  - 행안부장관은 사고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 운행정지

  - 행안부장관은 불합격, 미검사의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시군구청장은 운행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자체점검: 10일 이내

부품안전인증/승강기안전인증/설치검사/안전검사: 5일 이내

책임보험가입내용: 14일 이내

 

 

 

------------------------------------------

승강기안전관리법 주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