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관리법의 인증과 검사에 대한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승강기사업자>
1. 제조수입업자: 시도지사등록
2. 유지관리업자: 시도지사등록
3. 설치공사업자: 건설업등록
<승강기 제조업, 수입업>
제조업, 수입업: 시도지사등록
자본금: 2억이상
과징금: 1억원
<인증>
1. 승강기부품 안전인증
- 부품 제조업자, 수입업자는 행안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 이후 행안부장관의 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
- 같은 모델에 대해 자체심사를 시행하고 기록을 남겨야 한다.
- 부품 요청 받은 경우: 2일 이내 조치
2. 승강기 안전인증
- 승강기 제조업자, 수입업자는 행안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설치>
1. 설치신고 10일
- 설치 완료 후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 신고해야 한다.
2. 설치검사
- 설치 완료 후 행안부장관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승강기안전관리자
-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4. 보험가입
- 관리주체는 생명, 신체, 재산 상의 손해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책임보험 가입 내용을 14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자체점검 및 안전검사>
1. 자체점검
-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월1회 실시하고 5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2. 안전검사
가. 정기검사: 설치검사 후 2년 이하의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나. 수시검사: 승강기의 내용에 변경, 교체가 있거나 고장으로 수리한 경우에 실시한다.
다. 정밀안전검사: 사유 발생 이후에 실시하고, 3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년도의 정기검사는 면제된다.)
1) 정기검사, 수시검사 결함의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2) 승강기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설치검사 받은 후 15년이 경과한 경우
4) 그 밖의 성능저하로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행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안전검사 면제
가. 안전인증면제: 안전검사 면제
나. 정밀안전검사: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 면제
<사고보고, 조사, 운행정지>
1. 사고보고
- 관리주체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 승강기안전공단은 행안부장관, 시도지사, 사고조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행안부장관은 조사 할 수 있다.
- 행안부장관은 사고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 운행정지
- 행안부장관은 불합격, 미검사의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시군구청장은 운행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자체점검: 10일 이내
부품안전인증/승강기안전인증/설치검사/안전검사: 5일 이내
책임보험가입내용: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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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안전관리법 주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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