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재단법인의 성격>
- 재단법인은 항상 비영리법인이다.
- 비영리 재단법인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활동은 할 수 있다.
- 재단법인은 유언으로 설립할 수 없다. (x)
<재단법인의 정관>
- 재단법인의 재산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정관에 변경 방법이 없더라도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 재단법인 설립자는 정관에 그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x)
- 재단법인의 존립시기에 관한 규정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x)
<재단법인의 설립: 재산 출연>
-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재산의 출연이 있어야 한다.
-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설립자의 재산출연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 재단법인 설립 시 출연자가 출연재산의 소유 명의만을 재단법인에 귀속시키고 실질적 소유권은 자신에게 유보하는 부관을 붙여서 이를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는 것도 가능하다. (x)
<재단법인 설립자의 출연 취소>
- 착오로 출연한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서면에 의한 증여를 하였더라도,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증여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단독행위이므로 출연자라 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x)
- 출연재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지 여부는 착오에 의한 출연행위의 취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편입의 주무관청 허가>
-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할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변경 시, 그로 인하여 기본재산이 새로이 편입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x)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경매 처분의 주무관청 허가>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경매절차에 의하여 매각된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은 강제집행에 의해 경락이 된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무효이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근저당권 설정행위>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44조(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소재지 또는 이사 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소재지 또는 이사 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 재단법인의 출연자가 출연재산과 그 목적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주무관청이 이를 정한다. (x)
-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재단법인의 목적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x)
- 재단법인 설립자가 이사의 임면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이를 정한다. (x)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행위는 정관변경사항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 채권자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을 위해 주무관청에 정관변경을 요청(처분허가신청절차 이행)할 수 없다.
-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은 무효이다.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무효이다.
제46조(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이사는 설립자의 동의가 있으면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그 목적을 변경할 수 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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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시험 1차 민법 객관식 기출문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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