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101)
<용어의 정의>
소화약제: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에 사용되는 소화성능이 있는 고체ㆍ액체 및 기체의 물질
소화기: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수동 조작)
- 소형소화기: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
- 대형소화기: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능력단위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
자동확산소화기: 화재 감지 → 자동 소화약제 방출 → 국소적으로 소화
자동소화장치: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
가.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란 주거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나.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란 상업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다.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소화약제를 방사
라. "가스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가스계 소화약제를 방사
마. "분말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분말의 소화약제를 방사
바.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에어로졸의 소화약제를 방사
<소화기구 설치기준>
1. 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에 따라 화재 종류별 적응성 있는 소화약제의 것으로 할 것
2.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단위 이상으로 한다.
가. 위락시설: 30제곱미터
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ㆍ의료시설ㆍ장례시설 중 장례식장 및 문화재: 50제곱미터
다. 공동주택ㆍ근린생활ㆍ문화 및 집회 중 전시장ㆍ판매ㆍ운수ㆍ노유자ㆍ업무ㆍ숙박ㆍ공장ㆍ창고ㆍ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ㆍ방송통신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100제곱미터
라.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 200제곱미터
3. 제2호에 따른 능력단위 외에 부속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4. 소화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마다 설치하되,
각 층이 둘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할 것
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미터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미터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5.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게 할 것
6. 소화기구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구의 종류를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다만, 소화기 및 투척용소화용구의 표지는 적합한 축광식표지로 설치하고, 주차장의 경우 표지를 바닥으로부터 1.5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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