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법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군구에 안전진단을 요청해야 한다.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시군구는 구조계획 상 증축범위의 적정성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안전성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2. 건축법
안전관리예치금: 1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건축공사비의 1%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초고층건축물, 10만+16층
3. 시설물안전법
안전점검: 관리주체는 정기적으로 점검
정밀안전진단: 관리주체는 1종시설물 정기적으로 진단, 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진단(1년내착수)
긴급안전점검: 관리주체는 붕괴위험의 경우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 관리주체는 중대한결함 등 안전조치
시설물의 유지관리: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대행가능
시설물의 성능평가: 관리주체의 도로, 철도, 댐등 성능평가 실시
4. 도시정비법
재건축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 입안권자는 입안을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1/10이상의 동의를 받아 실시할 수 있다.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재실시: 정비구역지정고시된 날부터 10년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다시 실시
5. 승강기안전관리법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제조수입업자(시도지사 등록업자)는 행안부 안전인증
승강기의 안전인증: 제조수입업자(시도지사 등록업자)는 행안부 안전인증
설치신고: 시도지사 신고
설치검사: 행안부 설치검사
자체점검: 관리주체 월1회 이상 자체점검
승강기안전검사
-정기검사: 2년 이하 정기검사
-수시검사: 종류 방식 변경, 교체, 사고수리
-정밀안전검사: 중대한사고고장, 15년 경과, 정기수시검사 후 필요인정시(이후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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