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소방청장, 5년
제3장
화재안전조사: 소방관서장
제4장
화재의예방조치
1)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 할 수 없는 행위
2) 소방관서장의 명령
화재예방강화지구: 시도지사 지정
화재예방지원: 소방청장
화재위험경보: 소방관서장
화재안전영향평가: 소방청장
제5장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2)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3) 겸직금지 원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 신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명령: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선임 명령
피난계획 수립, 시행: 관계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근무자 등에 대한 관계인의 훈련, 교육(연1회이상)
제6장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 공항, 철도, 항만, 산단, 석유, 가스, 발전, 전력,통신용 지하구, 물류창고(10만제곱미터)
- 영화상영관(1천명), 초고층건축물, 전통시장
화재예방안전진단: 한국소방안전원 등의 안전진단
728x90
반응형
'궁금해 > 주택관리사 관계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방7. NFPC 101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0) | 2023.08.14 |
---|---|
소방6. NFTC 101 화재의 종류, 분류 (0) | 2023.08.14 |
주택관리사2차 총정리 5. 관계법규 안전 용어 총정리 (0) | 2023.08.13 |
주택관리사2차 총정리 7.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0) | 2023.08.12 |
주택관리사2차 총정리 4. 임대사업자와 공공주택사업자 (0) | 2023.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