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설관련 용어
[주택법]
부대시설: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ㆍ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복리시설: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기반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기간시설: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ㆍ지역난방시설 등
간선시설: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주민공동시설: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정비기반시설: 도로ㆍ상하수도ㆍ구거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 등 열ㆍ가스 등의 공급시설
공동이용시설: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ㆍ마을회관ㆍ공동작업장 등
대지: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주택단지: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나. 가목에 따른 일단의 토지 중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 등으로 분리되어 따로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
다. 가목에 따른 일단의 토지 둘 이상이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전체 토지
라. 제67조에 따라 분할된 토지 또는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마.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복합지원시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지분 관련 용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지분형주택: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등인 경우에는 분양대상자와 사업시행자가 공동 소유하는 방식으로 주택
[공공주택특별법]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
-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의 소유권을 공유하면서 소유 지분을 적립하여 취득하는 주택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
-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처분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되 공공주택사업자와 처분 손익을 공유하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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