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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객관식 민법

민법 제9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프로공부선수 2023. 6. 2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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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심판의 청구>

-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종료를 위한 심판은 본인도 청구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x)

 

<가정법원의 심판>

- 가정법원은 청구권자의 청구가 없는 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직권으로 할 수 없다.

- 가정법원은 질병이나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자의 청구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x)

- 가정법원은 본인 등 일정한 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x)

- 의사무능력자는 성년후견개시 심판 없이도 피성년후견인으로서 보호된다. (x)

 

<본인의 의사 고려>

-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x)

-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뿐 아니라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도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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