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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조, 제7조, 제8조 미성년자의 보호

프로공부선수 2023. 6. 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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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 미성년자가 월 소득범위 내에서 소규모의 일상적인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스스로 얻은 소득에 대해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처분 허락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제7조(동의와 허락의 취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법정대리인은 그가 한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영업의 허락)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② 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특정한 영업에 대한 허락>

-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한 경우에 미성년자는 그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진다.

- 미성년자에게 영업을 허락한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그 영업허락을 제한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의 취소 또는 제한>

- 영업허가의 취소나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한 특정한 영업의 허락을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법정대리인이 영업허락을 취소했으나 그 사실을 모르는 제3자가 미성년자와 체결한 영업상의 계약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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