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동의 없는 행위의 취소>
- 법정대리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법률행위를 한 경우, 미성년자나 법정대리인은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방법>
-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동의 있음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
<법정대리인의 대리행위>
- 법정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 미성년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그의 친권자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다른 사정이 없으면 적법한 절차를 거친 등기로 추정된다.
-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이름으로 체결한 계약을 자식이 미성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친권자가 그의 친구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미성년 자식 소유의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는 행위는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다.
<미성년자의 단독 행위>
- 권리만을 얻는 법률행위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 미성년자의 부담 없는 증여를 받는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 부양을 받을 미성년자는 부양의무자인 친권자가 그를 부양하고 있지 않으면 그 부양료를 부양의무자인 친권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 미성년자는 자신의 노무제공에 대한 임금의 청구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해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나, 권리만 있는 소송(임금청구, 부양청구)은 단독으로 제기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대리 행위>
- 미성년자가 타인을 대리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 미성년자는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단독으로 유효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타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부모의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 무능력을 이유로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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